업무 노출되고, 令도 안서고… 靑 특감반 전면 쇄신 불가피

입력 2018-12-19 04:05
사진=뉴시스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폭로로 특감반의 규모와 보고 프로세스, 책임자 실명, 정보 처리방식 등이 그대로 노출돼 현 상태로는 특감반이 제대로 감찰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고위 공직자와 공공기관 직원들만 제한적으로 감찰하는 특감반 본연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감반은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정부 민정수석 시절 설치한 조직이다. 문 대통령이 지난해 취임 이후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담당관(IO) 제도를 폐지하면서 특감반의 정보수집 권한은 더 커졌다. 그동안 특감반은 업무 특성상 구성과 일하는 방식 등이 베일에 싸여 있었다. 그러나 청와대가 김 수사관의 폭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3단계의 보고 과정이 상세히 공개됐다.

김 수사관이 몸담았던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은 반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이뤄졌다. 청와대는 첩보가 폐기되고 채택되는 방식과 기준, 정보 처리 책임자들도 직접 밝혔다. 민간인 사찰이 없었다는 해명의 근거로 ‘기밀사항’을 공개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18일 “첩보 수집과 수집된 정보 처리 과정이 대중에게 알려지면서 특감반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지가 크게 줄었다”고 비판했다.

김 수사관 사태로 공직사회의 부패청산 작업을 맡아 왔던 특감반의 위상도 급추락한 상태다. 검찰과 경찰, 감사원과 국세청 직원들도 현재 새로 구성 중인 특감반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감반을 지휘하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역시 연일 도마에 오르면서 민정수석실이나 특감반이 공직사회에 만만하게 비치게 됐다는 얘기도 나온다.

결국 문재인정부 2기 특감반이 성공하려면 전면 쇄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휘 라인이나 조직 구성도 바뀌어야 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 민간인 사찰의 기준도 청와대 내규나 법령으로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특감반원이 감찰활동 이외 민정수석실 행정관 업무까지 병행하는 관행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김 수사관도 가상화폐 대책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기초적인 업계 상황을 파악하려다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를 수집한 정황이 있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향후 논란을 막기 위해 민간인 사찰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업무 분장과 사찰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청와대는 청와대 차원의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박세환 심우삼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