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경유차는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석탄화력발전소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등 긴급조치도 강화한다. 또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한·중 협력사업을 실질적인 미세먼지 감축 논의로 확대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18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2019년 정부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세먼지 총력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그간 발표한 대책을 구체화해 내년도 미세먼지 배출량을 4만668t(2014년 대비 12.5%) 감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 25㎍/㎥에서 2022년 17㎍/㎥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내년 2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수도권에 국한됐던 비상저감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고, 민간부문도 차량 2부제와 사업장 운영 단축 등에 참여하게 된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고농도 발생 전날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주간 예보제를 시범 운영해 예비저감조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경유차는 2030년까지 완전 퇴출시킨다.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노후 화물 경유차의 LPG 전환 시 지원을 확대해 민간부문 경유차 비중도 줄여갈 계획이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배출가스 5등급 차량(269만대)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중유 발전소 42기에 대해 80% 수준으로 운전을 조정한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응도 강화한다. 연구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된 한·중 협력사업을 실제 미세먼지 감축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국가 간 협약을 이루는 것이 목표지만 아직은 ‘자발적 감축목표 설정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미세먼지 발생 하루 전부터 도로 청소·차량 2부제 시행
입력 2018-12-19 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