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법관 13명에 대한 대법원의 징계 결과가 나왔다. 13명 중 10명이 감봉 이하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징계를 받지 않았다.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국회에서 법관 탄핵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1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징계를 청구한 법관 13명 중 3명을 정직 처분했다고 밝혔다. 4명은 감봉, 1명은 견책 처분했다. 그 외 2명은 불문(不問) 결정하고, 3명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있지만 징계 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다.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가장 높은 수위인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규진 부장판사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으면서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민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하며 심의관들에게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의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 전략 문건 작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다. 행정처 요청으로 선고를 연기하고 판결문 문구를 작성한 의혹을 받는 방창현 대전지법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잇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던 박상언·정다주 전 심의관은 감봉 5개월 처분을, 김민수 전 심의관은 감봉 4개월을 받았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독대하기에 앞서 필요한 문건을 작성하거나 상고법원 설치에 비판적인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징계 결과를 두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민걸·이규진 부장판사의 경우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만큼 가담 정도가 크다”며 “최고 수준 징계인 정직 1년을 내리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논평을 내고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한 번 저버렸다”며 “국회는 하루빨리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성안 수원지법 판사는 법원 내부전산망인 코트넷에 ‘정직 1년이 단 하나도 없다니. 탄핵 국회 청원을 해볼 생각입니다. 같이 하실 판사님은 연락 주십시오’라고 썼다.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관 탄핵소추 대상자 선정을 논의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결과물이 나오지 않았다. 여야 5당이 선거제도 개편 등 다른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법관 탄핵 사안은 뒤로 밀린 모양새다.
이가현 김성훈 기자 hyun@kmib.co.kr
‘사법농단’ 법관 13명 중 10명이 감봉 이하… ‘솜방망이 징계’ 비판
입력 2018-12-18 18: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