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땐 장기저리대출

입력 2018-12-18 19:15

정부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산정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분양전환 희망자의 자금 마련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장기저리(低利) 대출상품을 신설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8일 내년 분양전환이 도래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해 장기저리대출 신설과 분양잔금 최대 10년 분할납부 등을 지원하겠다고 18일 밝혔다.

LH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10년 임대 분양전환 지원대책’과 연계해 입주민이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시 완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도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03년 도입된 10년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낮은 임대조건으로 10년간 거주한 후 입주민에게 우선 분양전환을 시행하는 제도다. 분양전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입주 당시 대비 크게 오른 시세 때문에 분양전환 시 기준이 되는 감정평가액 산정을 놓고 LH와 입주민들이 갈등을 빚어 왔다. LH는 10년 공공임대 가운데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 은행과 LH 간 협약을 통해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 판교의 경우 민간사업자와 공동추진토록 협의할 예정이다. 또 분양전환 가격이 5억원을 넘는 주택은 5억원 초과분에 한해 최대 10년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일시에 자금을 완납해야 하는 부담을 경감시키겠다는 취지다.

LH는 분양전환 시행 시 맞춤형 상담을 위해 입주민 전담 상담창구를 운영하고, 경기지역 본부에 분양전환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소통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