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추진하던 중 음주운전을 해 논란을 빚은 이용주(사진) 의원에게 법원이 법정 최고 수준인 30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17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보다 높아진 것이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로 재판부가 벌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5~0.10%에 초범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10월 31일 오후 10시55분쯤 술을 마신 채 7∼8㎞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한편 ‘윤창호법’ 발효를 앞두고 17일 하루 동안에만 서울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가 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16일 서울 31개 경찰서가 모두 참여하는 동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711명이 적발됐고, 이 중 음주교통사고가 97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음주운전’이용주 의원, 법정최고 300만원 벌금형
입력 2018-12-18 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