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부당해고 철회하라”… 포스코 노사 갈등 격화

입력 2018-12-18 20:25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노동자의 일터를 한순간에 빼앗는 해고는 노동자만이 아니라 그 가족 전체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살인과도 같은 일이다.”

“노조의 사무실 무단 침입, 문서탈취, 폭행 등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는 불법행위다. 회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상응하는 징계처분을 내렸다.”

포스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계열 노조가 지난 10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자 사측이 노조 간부 해고로 맞대응하면서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 11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을 직권면직하고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권고사직 처리했다. 또 다른 노조간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처분 3개월과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지난 9월 23일 포스코 포항인재창조원에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탈취하고 근무 중인 직원을 폭행해 공동상해·건조물침입 혐의 등으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에 노조는 사건의 수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일방의 이야기만 듣고 사측이 중징계를 내리는 부당노동행위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18일에는 민주당 경북도당과 정의당 경북도당이 포항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 노동자에 대한 부당해고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포스코는 과거 무노조 시대가 그리운 것 같다”며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탄압으로 대응하는 시대착오적이고 비정상적인 모습이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법적 판단도 끝나지 않았는데 노동자들을 중징계한 것은 명백한 부당징계이자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보장하고 대표성을 인정해 상생의 노사관계로 나아가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회사는 사실관계의 명확한 확인과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를 위해 이례적으로 4차례나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변호사 대동을 허용하는 등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고 설명했다.

포항=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