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도지사들, 남북교류 협력 전담부서 만든다

입력 2018-12-17 21:48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박원순 서울시장(아랫줄 왼쪽 다섯 번째)이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 추천을 받은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전국 17개 광역시·도지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남북교류 협력을 위해 내년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중복되는 사업으로 인한 예산·행정력 낭비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차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협의회는 각 지역 시·도지사가 추천한 민간 전문가를 남북교류협력특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정근식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배기찬 고문, 김정수 대구대 교수 등 20명의 위원들이 임명돼 1년간 남북교류·경제협력 과제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은 남북교류 사업은 지자체 간 경쟁보다는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 방문 당시) 북한 당국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미 (남한의) 각 시·도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며 “각자 경쟁적으로 하다보면 자원 낭비라든지 비효율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로 독특한 콘텐츠를 내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협력과 조정을 거쳐야만 과열되거나 중복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1월 협의회 사무처 내 시·도 상황에 맞는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조정하기 위해 전담부서인 ‘남북교류지원부’를 두기로 했다. 남북교류지원부는 북한 지방행정체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정보교류,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안건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별도로 17개 시·도 남북교류협력 담당관과 중앙부처, 민간단체 담당자들이 모여 남북교류와 관련한 정보 교류를 할 수 있는 실무지원단도 내년 1월 출범할 계획이다.

비공개로 개최된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교류 협력 관련 법제 정비의 필요성도 언급됐다. 현행 법령상 지자체는 남북교류협력 주체로 인정받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는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서 ‘주민’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민’으로 개정해 지자체가 독립적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임을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도 지자체가 운영하는 사업에 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날 회의에는 산림청 관계자도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 관련 교류협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북한이 산림의 회복에 큰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산림청이 전체적인 주도권을 갖되 지방정부가 협력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