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17년도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시험의 한국사 5번 문항을 다시 채점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함상훈)는 수험생 임모씨가 서울시 제1인사위원회를 상대로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임씨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서울시 사회복지직 9급 공무원 임용 시험에 응시했다. 하지만 한국사를 포함한 다섯 과목에서 334.53점을 받아 불합격했다. 합격선은 336.67점으로 임씨 성적은 2.14점 모자랐다. 임씨는 한국사 5번 문항을 문제 삼았다. 해당 문항은 고구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다. 정답은 ‘전쟁에 나갈 때 우제점(牛蹄占)을 쳐서 승패를 예측했다’고 설명한 1번이었다. 이는 부여에 대한 서술이라는 것이 서울시 설명이다. 임씨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집필한 6차 국정역사교과서와 한국사 신편에 ‘고구려에도 우제점이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점을 근거로 들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임씨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임씨 성적은 합격선을 넘게 돼 불합격 처리가 취소된다. 더불어 서울시는 나머지 수험생들의 한국사 점수를 전부 다시 산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종 합격 여부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가현 기자
서울시 공무원 시험 작년 합격자 바뀌나…법원 “한국사 5번 재채점해야”
입력 2018-12-17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