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사관 첩보, 조국 수석 보고 여부가 진실 가른다

입력 2018-12-18 04:00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성격의 첩보 보고서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보고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첩보 보고서 목록을 공개하며 법령에 규정된 감찰 대상 외에도 감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조 수석에게 보고됐거나 조 수석이 지시했다면 정부 차원의 민간인 사찰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는 뜻이 된다. 청와대는 감찰 범위를 넘어선 내용이 보고될 경우 중간에 다 걸러져 폐기처분된다고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만이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김 수사관의 민간인 감찰 내용은 3단계 검증 과정(데스킹)을 거치며 업무 해당 여부와 신빙성 등을 따져 폐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활용하거나 (특정인을 감찰하라는) 지시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감반의 첩보 보고서는 특감반 데스크(사무관), 이인걸 특감반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조 수석에게 보고된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민정수석은 물론 반부패비서관도 직접 대면보고하지 않는다”며 “불법 감찰 내용은 삭제되고 정제된 보고만 조 수석에게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김 수사관은 민간 은행장과 관련된 1건의 민간인 첩보 보고서를 올렸다. 해당 인사의 범죄 의혹과 관련한 첩보였지만 특감반 업무가 아니어서 폐기됐다. 또 전직 총리 아들 관련 첩보도 보고했지만 반부패비서관실의 가상통화 정책 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입수된 정보라고 청와대는 전했다. 김 대변인은 “민간인 사찰은 아니지만 이 역시 최종 보고서에서 빠졌다. 중요도가 떨어졌다”고 말했다.

이 반장은 지난해 김 수사관이 민간 분야 첩보 보고서를 가져오자 “업무 밖의 보고서는 쓰지 마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 수사관은 올 들어 첩보 보고서를 거의 쓰지 않았고, 지난 8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급 채용에 지원한 사실이 공개돼 경고 조치를 받았다.

청와대의 설명이 맞는다면 김 수사관은 첩보 보고서 외부 유출 등 보안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청와대가 거짓말을 했을 경우 문재인정부의 도덕성도 심대한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 14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경찰 수사 대상인 지인과 수차례 통화한 뒤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수사 상황을 파악한 정황을 비롯해 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박세환 안대용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