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점검, 2인1조 근무, 특별점검…”, 사고 때마다 똑같은 정부 대책

입력 2018-12-17 18:48 수정 2018-12-17 23:54
이재갑(오른쪽) 고용노동부 장관과 성윤모(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태안화력발전소 사고 관련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발표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정부가 전국 12개 화력발전소를 상대로 고강도 안전점검을 벌인다. 고 김용균(24)씨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위험한 작업은 ‘2인 1조 근무’라는 원칙을 다시 강조했다. 하지만 엇비슷한 사고가 수년 전에도 빈번했다는 점에서 근본 해결책은 아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안전불감증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뒷북 대책’이란 비판까지 나온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갖고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다. 고용부는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조사와 함께 고강도 특별 산업안전보건감독을 실시키로 했다. 전국 12개 석탄 화력발전소의 긴급 안전점검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사고가 발생한 석탄 운반 컨베이어 벨트 등 위험 설비를 점검할 때 2인 1조 근무를 시행키로 했다. 사고 당시 경력 3개월이었던 김씨 사례를 참고해 경력 6개월 미만 직원의 단독 작업도 금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위험시설의 안전덮개나 울타리 등 시설물을 보완하고 개별 장치의 작동 상태도 점검할 계획이다.

그러나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선 2013년 11~12월 세 번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었다. 2014년 11월 보령 화력발전소에선 김씨 사례와 판박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2인 1조 근무라는 원칙도 기존에 있던 근무 규정인데 지켜지지 않았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에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은 원청업체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돼 근로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화력발전소가 사고 발생 직후 당국의 작업중지 명령을 어기고 컨베이어 벨트를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부발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5시37분 고용부 보령지청은 태안 화력본부에, 11분 뒤에는 한국발전기술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오전 6시32분부터 78분간 사고가 난 컨베이어 벨트 옆에 있는 다른 컨베이어 벨트가 가동됐다. 당시 구급대원이 김씨 시신을 수습하고 있었다. 서부발전 측은 정비를 마친 컨베이어 벨트를 시운전 차원에서 공회전했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