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개별소비세 인하 6개월 연장… 지자체에 낸 기부금 소득공제

입력 2018-12-17 19:00

정부가 꺼져가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한다. 내년 중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70% 깎아준다.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내년에 두 차례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19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주목할 만한 단기대책이 포함됐다. 초점은 ‘경기 불씨 살리기’ ‘소비심리 진작’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3.5%(기존 5.0%)로 낮춘 개별소비세를 내년 6월 말까지 적용키로 했다. 당초 이달 말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었으나 6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다. 국내 완성차 판매량은 올 들어 6월까지 월평균 2.1%(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가 지난 7월 개별소비세 인하 이후 월평균 2.0% 증가로 돌아섰다. 기획재정부는 “소비자 혜택이 늘어나는 동시에 완성차 업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대상도 올해 11만6000대에서 내년 15만대로 확대한다. 2005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의 경우 3.5t 미만은 최대 165만원, 3.5t 이상은 77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사면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70%)까지 깎아준다.

개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한다. 내년부터 기부금 10만원 이하는 전액, 10만~1000만원 이하는 16.5%, 1000만원 초과는 33%까지 세액공제된다. 온누리상품권을 서울시 등이 도입한 제로페이와 연동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발행 규모를 늘려 소규모 자영업 소비를 촉진하자는 취지다.

또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정책을 마련했다. 서울 등 관광 수요가 많은 지역에 시내면세점을 추가 설치하고, 인도 단체관광객에게 단체비자를 내줘 한국 방문을 촉진할 예정이다. K팝 스타들이 참여하는 축제를 연 2회 열어 전국 단위 세일행사와 연결한다.

에어비앤비 등 숙박 공유를 내국인에게도 연간 180일까지 전면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현재 비금융기관인 카카오페이·페이코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도 열어준다. 내년 1분기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간편결제서비스의 해외이용을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부실채권 채무조정, 재창업 지원 방안을 확대 적용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침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