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첩보 보고서’와 관련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다.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국회의원 시절인 2009년 한 건설업자에게서 취업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되돌려줬다는 것부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내용까지 다양하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당시 비위 혐의로 검찰로 복귀 조치돼 수사를 받고 있는 수사관이 작성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언론에 제보한 수사관은 우 대사 관련 첩보가 조국 민정수석을 거쳐 임종석 비서실장에게까지 보고됐지만 아무 조치가 없었다며 인사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첩보 목록에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개헌에 대한 각 부처 동향, 민간은행장 동향 등 사찰과 정보 수집 내용까지 들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런 내용들이 사실이라면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나 정보 수집을 막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을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체 검증 과정을 거쳐 폐기했거나 박근혜정부의 검찰이 우 대사 첩보를 모두 조사해 문제없다고 결론 내린 사안이라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 해명이 석연치 않고 의혹을 덮기에 급급한 인상이다. 우 대사 건과 관련해 임 실장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들의 말이 서로 다르다. 임 실장이 우 대사 건을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여부도 밝혀져야 한다. 조 수석도 자신의 지휘를 받다 검찰로 돌아간 수사관이 청와대를 상대로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데도 함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서로 맞서고 있어 지금은 진실을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비위 사실이 적발돼 청와대에서 쫓겨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청와대가 권력형 비리를 덮으려고 허위 주장으로 일축하고 있는 것인지 규명해야 한다. 한 공무원의 비겁한 행동일 수도 있지만 박근혜정부 시절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제기한 박관천 사건과 유사한 일이 또 벌어졌는지가 핵심이다. 국정조사든 검찰수사든 필요한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
[사설] 청와대 첩보 보고서 논란 의문투성이다
입력 2018-12-18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