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 학교 방문해야 취학유예 승인… 아동학대 걸러낸다

입력 2018-12-16 23:49

내년부터 서울에서는 조기유학 등을 이유로 초등학교나 중학교 취학을 미루거나 면제받으려면 보호자가 반드시 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류를 내야 한다. 조기 유학 시 주로 활용되던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 제도도 사라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의무교육단계 아동·학생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단계로 정하고 있으며 보호자는 아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갈 나이가 되면 반드시 입학시켜야 한다. 단 유학이나 질병, 발육 부진 등의 사유가 있으면 그 시기를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취학 유예를 승인받으려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아동학대를 숨기기 위해 서류를 꾸며 허위로 취학유예를 신청하더라도 학교에서 걸러내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되면서 내년부터는 학교에 방문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미인정 유학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을 이유로 취학을 유예하고자 할 때 보호자가 자아동의 소재 등을 매달 또는 분기마다 신고하는 조건으로 이를 승인해줬다. 하지만 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부터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 폐지를 결정했다. 다만 이미 조건부 취학의무 유예제도 승인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정해진 기간만큼 유지된다. 초등·중학교 유학은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서 인정하는 유학과 미인정 유학으로 나뉜다. 조기 유학 대다수가 미인정 유학에 속한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