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숫자가 줄고 있는데도 불법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은 여전하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규제가 대부업계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어려워지는 경제 탓에 대부업계를 찾는 서민의 발길은 꾸준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관계자들로 구성된 서울시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는 지난 4~10일 대부업 현황을 점검하는 서면회의를 진행했다. 2016년 6월 3691곳이던 서울시의 등록 대부업체는 올해 9월 현재 2642곳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행정처분 건수는 예년과 비슷하다. 지난해 694건이던 대부업체 행정처분은 올 들어 9월까지 463건으로 집계됐다.
줄지 않는 행정처분의 원인으로 지목된 것은 경기 둔화와 대부업계의 수익성 하락이다. 구석에 몰린 대부업체가 ‘불법’의 유혹을 느꼈다는 얘기다. 연 27.9%였던 대부업계의 최고금리는 지난 2월부터 연 24.0%로 낮아졌다. 대부업계는 이자 수익이 줄자 손실을 줄이기 위해 대출 심사를 강화했다. 한국기업평가는 16일 “심사 강화로 신규대출 취급액이 감소세로 돌아섰다”며 “주된 고객이 저신용자임을 감안하면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부실 규모도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러면서도 대부업계에 대한 서민 수요가 크게 줄진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이 대출 승인을 엄격히 판단하면서 대부업계 이용자는 과거와 조금 달라져 있다.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신용등급 4~6등급의 중신용자 비중은 2012년 13.6%에서 지난해 25.1%로 늘었다. 7~10등급 저신용자 비중은 같은 기간 86.4%에서 74.9%로 줄었다.
급전이 아쉬운 이들을 겨냥한 불법 광고는 이어진다. 무제한 전화 자동발신 시스템인 ‘대포 킬러’는 올해도 많은 활약을 했다. 이 시스템은 불법 대부업체의 허위·과장광고 전단지에 쓰인 전화번호에 경고멘트를 무제한 발신하고 통화 중 상태로 만든다. 이 결과 9월까지 이용정지 조치가 내려진 번호는 1004건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개선된 대부업 관련 규정들을 충실히 홍보키로 했다. 위법행위를 적발해도 업체가 반발하지 못하게 하자는 취지다. 내년 2월 13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율 상한을 5%에서 4%로 인하하는 개정 대부업법 시행령이 시행된다. 청년과 노인의 경우 소득·채무 확인이 면제되는 ‘묻지마 대출’ 허용 기준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아져 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대부업체 돈 빌린 중신용자 비중 5년 만에 2배 ↑
입력 2018-12-17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