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3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분식회계 사건 수사에 돌입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고의 분식회계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로 인천시 연수구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서울 송파구 삼성물산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도 압수수색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5년 이뤄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분식회계에 해당한다고 지난달 14일 결론 냈다. 분식 회계 규모는 4조5000억원이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변경한 뒤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적인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분식회계 결정 6일 뒤인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하고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의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결정 직후 “제재를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이뤄진 과정과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우선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또 분식회계 등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평가 작업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도 연관이 있는지 확인할 것으로 관측된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주주였으며 이 부회장의 제일모직 지분은 삼성물산 지분보다 많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고평가가 합병 뒤 이 부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게 참여연대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의 주장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삼바·삼성물산 압수수색…검찰, 분식회계 수사 돌입
입력 2018-12-13 19:56 수정 2018-12-13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