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데 상환 압박…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 3만6000명

입력 2018-12-13 19:56
교육부 예산이 투입되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중 장기연체자가 지난해 말 기준 3만6104명, 신용유의자가 1만148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유의자(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신규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감사원은 대학생 학자금 지원 사업 추진 실태를 감사한 결과 학자금 대출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적발해 교육부 장관에게 개선을 요구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부의 학자금 대출제도에는 모든 소득분위(1∼10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빌려주는 일반상환 대출과 소득 8분위 이하이면서 만 35세 이하인 대학생에게 빌려주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이 있다. 취업 후 상환 대출은 말 그대로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한 뒤부터 원리금을 상환한다. 그러나 일반상환 대출은 대출한 다음 날부터 상환 의무가 생긴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명이 부담한 이자만 465억원에 달했다. 재학 중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2014년 2만2071명에서 2016년 3만1232명, 지난해 3만610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감사원은 일반상환 대출의 장기연체 지연배상금(연체이자) 금리가 연 9%로 시중은행 가산금리보다 최대 3.8% 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올해 일반상환 대출 장기연체자 3만6842명은 시중은행 가산금리를 적용했을 때보다 이자를 20억원 정도 더 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또 취업 후 상환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일반상환 대출을 이용하고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있었다. 감사원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음에도 일반상환 대출을 받아 신용유의자가 된 대학생이 98명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일반상환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연배상금 금리 인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만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선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학자금 대출을 취업 후 상환 대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찾도록 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