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일반고 중복지원 금지, 선택권 침해인가 특혜 폐지인가

입력 2018-12-14 04:00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가 신입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하고, 중복 지원을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일까. 아니면 고교 서열화를 완화하기 위해 허용될 수 있는 조치일까.

헌법재판소는 14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자사고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 자사고 학교법인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80조1항과 81조5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논란의 중심에 선 개정 조항들은 자사고와 일반고 신입생 선발 시기를 일원화하고, 중복지원을 금지했다. 개정 전에는 전기에 자사고에 응시했다가 탈락하더라도 후기 입시에서 원하는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었던 학생들과 학부모는 강하게 반발했고 이는 헌법소원으로 이어졌다. 학생 지원을 받기 어려워진 자사고 학교법인도 이에 동참했다.

최대 쟁점은 해당 조항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다. 공개변론에서도 개정 시행령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자사고에 과도하게 인정됐던 학생선점권과 고교서열화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반론이 첨예하게 맞설 것으로 보인다.

헌법소원을 낸 청구인 측은 “해당 조항이 자사고 지원 후 불합격 시 일반고 배정에 불이익을 줘 자사고 지원을 어렵게 만들었다”면서 “이는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하고 학교법인의 학생 선발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쳐 왔다. 과학고·영재고에 비하면 자사고는 고교서열화 현상을 가져온 주된 원인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도 내세운다. 교육부가 강조하는 고교 입시 경쟁 과열과 서열화 문제로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이해관계인인 교육부 측은 개정 시행령으로 일반고 배정에 앞서 자사고를 지원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진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기존에 두 번 지원할 수 있던 것이 특혜였다는 입장이다. 개정 시행령으로 그런 특혜가 제거된 것일 뿐 새로운 불이익이 생긴 것이 아닌 만큼 학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은 없다는 반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 시행령으로 자사고와 일반고 선발이 동시에 진행되더라도 자사고에 떨어진 뒤에 일반고에 입학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자사고가 그동안 학생 우선선발권이라는 특혜를 누리면서도 설립 취지와 달리 입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교 서열화를 초래했다고 지적한다.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정 시행령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청구인들은 지난 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정된 시행령의 효력을 우선 정지시키라는 가처분 신청을 함께 냈다. 헌재는 지난 6월 “학생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년 고교 입학전형이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중복지원을 금지한 개정 시행령의 효력을 헌법소원 사건의 결정이 날 때까지 우선 정지시켰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