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세 이상 중고령 은퇴가구 월 소득 152만원

입력 2018-12-13 19:47

55세 이상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월평균 수입이 152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가구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은 연금과 친지로부터 받는 용돈 등 이전소득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 절반은 식비·주거비·의료비로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은 13일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18’에서 중고령 은퇴자 가구의 연간 총소득(2016년 기준)이 1826만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152만원으로 가구주가 아직 현역에서 일하는 가구의 37% 수준에 그쳤다. 일을 그만두면서 근로소득이 연간 116만원 수준으로 급감했다. 대신 국민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이 729만원, 친지 등으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사적이전소득이 432만원으로 전체 소득의 64%를 차지했다. 은퇴자 가구는 소득의 50%를 식비·주거비·의료비로 썼다. 사실상 이전소득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셈이다.

소득이 넉넉하지 않다보니 상속에 대한 고령자의 인식도 변했다. 재산을 물려주지 않고 ‘자신과 배우자를 위해 쓰겠다’고 응답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8년 9.2%에서 2017년 17.3%로 급격히 늘었다. ‘장남에게 더 많이’ 주겠다는 응답은 9.0%까지 줄었다. 모든 자녀에게 동일하게 배분하겠다는 응답은 59.5%로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노인 2명 중 1명(약 51%)은 3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에 비해 20.3% 포인트 늘었다. 평균 여명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이른바 ‘유병장수시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다.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노인은 전체 노인인구의 8.0% 수준으로 10년 전보다 배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요양보호사 인력도 34만1000명으로 2008년보다 3배 늘었다.

육아휴직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3763명에 불과했던 육아휴직 이용자는 9만123명으로 늘었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 이용자 비중이 2.1%에서 13.4%로 급격히 증가했다. 다만 육아휴직이 대기업과 정규직에 편중된 현상은 여전했다. 2015년 기준으로 비정규직이나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의 57.9%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젠더 폭력의 양상도 변하고 있다.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젠더 폭력인 여성 대상 살인범죄 발생건수는 2009년 570건에서 2016년 379건으로 감소했다. 대신 성폭력범죄는 증가 추세다. 강간 등 심각한 유형의 성폭력 범죄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제추행과 카메라 촬영 등을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부쩍 늘었다. 통계청은 “최근 성폭력범죄 증가는 스마트폰 보편화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의 증가에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