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수의계약 기준 금액 2배 인상

입력 2018-12-13 21:02
대구시교육청이 내년부터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2배 올리기로 하자 지역 시민단체가 청렴도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은 단위 학교의 자율권 확대, 입찰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현행 500만원인 공사·용역 입찰 수의계약 금액을 10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낮은 수의계약 금액 때문에 학교 현장의 예산 집행 신속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찰 참여업체가 난립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에 학교 구성원과 교육청 관련 업체 대표 등 1400여명의 의견을 수렴해 수의계약 금액을 올리기로 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 기준을 1년간 시행한 뒤 문제점 등을 분석해 추가 조정을 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기준 금액은 2000만원 이하, 교육부의 권장기준은 1000만원 이하로 대구시교육청 결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는 대구시교육청이 황당한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수의계약 금액 기준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수의계약 기준 금액을 인상하려는 주된 이유는 학교의 행정편의 도모와 소규모 업체 배제에 있는 것”이라며 “행정편의가 계약의 공정성, 투명성보다 우선되어야 할 과제는 아니며 입찰 참여업체 난립은 계약의 개방성,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나쁜 일만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대구시교육청이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수의계약 금액 500만원 이하 기준은 최하위권에 머물던 대구시교육청의 청렴도를 5년 연속 최상위권에 속하게 하는데 크게 기여한 정책”이라며 “8년여 동안 시행돼 대구시교육청의 계약 문화로 정착된 모범적인 정책을 교육청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폐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직자의 일탈행위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공직자 스스로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청렴연수 등의 교육을 통해 비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것”이라며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체 계약집행기준 개정의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돼 있어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