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종 다주택자 규제에 이어 ‘무주택자 청약 기회 확대’를 내걸고 청약제도 개편을 확정·시행했다. 그간 개점휴업 상태였던 수도권 아파트 청약도 연말부터 재개된다. 가점 산정과 추첨제 방식 등이 크게 바뀌고, 무주택 판별 기준 및 전매제한 등 제약도 강화돼 무주택자들의 청약 도전도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일단 청약요건 숙지가 필수적이다. 기존 민간사업자가 분양하는 전용 85㎡ 초과 아파트는 50%를 유주택·무주택 구분 없이 추첨으로 배정했지만 바뀐 제도에 따르면 추첨 대상 아파트의 75%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게 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추첨으로 공급하며, 1주택자의 경우 청약 당첨시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도 주택으로 산정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특별공급에 도전하는 신혼부부의 경우도 결혼 후 한번이라도 집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면 자격이 박탈된다. 다만 기존 주택을 11일 이전에 처분했고, 무주택 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엔 신청이 가능하다.
공공분양 아파트는 가점이 없는 대신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이 길고, 납입인정금액이 많을수록 유리하다. 다만 청약자격이 등본상 세대주와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만 해당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형제, 자매, 장인, 시부도 등의 동거인은 청약이 불가하다. 본인 외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며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공공분양 청약 1순위 자격은 수도권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이 1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12회 납입시 1순위를 확보할 수 있다. 수도권 외에는 가입 6개월 경과와 6회 납입이 필요하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 2년 경과, 24회 납입이 필요해 좀 더 까다롭다.
공공택지 청약의 경우 전매 제한 기간과 실거주 요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이면 8년간 분양권 또는 집을 팔 수 없고, 입주 후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분양가가 시세의 70~85%면 6년간, 85~100%면 4년간 전매가 금지되고 의무거주기간은 각각 3년, 1년이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민간 분양 85㎡ 초과 아파트, 무주택자에게 75% 우선 배정
입력 2018-12-14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