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업체 유전자 검사 항목 확대 길 열려

입력 2018-12-12 22:06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검사업체가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 항목이 늘어나게 됐다.

대통령 소속 5기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12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2차 정기회의를 열고 사설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는 검사 항목을 추가하는 길을 열어줬다.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검사를 의뢰받아 유전자 검사를 수행하는 ‘DTC(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는 2016년 12개 항목에 한해 허용됐다. 현재 혈당, 탈모, 콜레스테롤 등에 대해서만 검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유전자검사 업계 등 일각에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유전자검사 업계는 DTC 대상을 치매, 파킨슨병 등의 질병까지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생위는 이날 회의에서 구체적인 항목을 논의하는 대신 보건복지부에 항목 추가와 관련한 공청회 및 시범사업을 주문했다. 이 과정을 통해 항목을 추린 뒤 국생위에 올려 마지막 심사를 받기로 했다. 복지부는 항목 확대의 길이 열린 만큼 곧바로 항목 선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에서 산학연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할 유전자 검사 항목을 신규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DTC 제도개선안은 지난 8월 29일 열린 1차 회의에서 한 차례 부결됐다가 유전자 검사 업체에 등급을 부여하는 ‘인증제 도입’을 조건으로 가까스로 살아났다. 이날 국생위는 검사서비스의 질 관리와 적절한 모니터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검사서비스 인증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을 복지부에 촉구했다.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유전자 연구 대상 질환도 대폭 늘어난다. 국생위는 “(연구 대상) 질환에 제한을 두는 걸 완화함으로써 포괄적인 희귀·난치병 극복을 위한 연구 수행이 가능토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