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사법행정회의는 심의·의사 결정 기구”… 대법원, 국회에 의견 전달

입력 2018-12-13 04:03

대법원이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막판까지 논란이 됐던 사법행정회의 권한은 집행 권한 없이 중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해 심의·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대법원이 마련한 개정안에 따르면 합의제 기구로 신설되는 사법행정회의는 중요 사법행정 사무에 관한 심의·의사 결정을 지니게 된다. 사무행정의 집행 권한은 여전히 대법원장이 행사한다. 대법원은 “하나의 사법행정 주체가 사법행정 권한을 독점하지 않도록 사법행정에서 의사 결정과 집행 기능을 분리했다”고 설명했다.

사법행정회의는 의장인 대법원장을 포함해 11명의 위원으로 짜인다. 대법원장을 제외한 10명은 법관 위원 5명, 비(非)법관 정무직인 법원사무처장 1명,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외부 위원 4명은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단수로 추천한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로스쿨협의회 이사장,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대표자로 구성된다.

대법원은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면서 사무행정 사무 집행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도록 제안했다. 법원사무처장은 국무위원의 대우를 받는 비법관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개정안 제출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 판사의 보직 등 사법행정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고, 그 주요 의사결정에 따라 헌법상 사법부의 장인 대법원장이 법원사무처장을 통하여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주체가 되는 것이 개혁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방향이) 사법행정에 대한 대내외적인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제기될 수 있는 헌법적 논란 및 현실적인 지휘·감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이 법원 내부 구성원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법관 10명 중 8명이 사법행정회의를 집행 권한을 뺀 심의·의결 기구로 마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 구성에 대해 법관 다수 의견은 비법관 위원을 3명으로 하자는 것이었다.

안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