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도왔지만 공천 대가 아냐”… 윤장현, 검찰조서 날인 거부

입력 2018-12-12 19:44
12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이틀간 검찰 조사를 받고 광주지검 청사를 나오고 있다. 뉴시스

윤장현(69) 전 광주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중점을 둔 검찰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하고 배수진을 쳤다. 윤 전 시장은 12일 새벽 광주지검에서 2차 소환조사를 받은 후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검찰조사가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검찰조서에 날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신의 사기피해는 공직선거법 위반과는 아무 관련이 없고, 검찰수사가 의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이유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전날 오전 11시부터 이날 0시20분까지 윤 전 시장을 상대로 13시간여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앞서 윤 전 시장은 지난 10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사건에 따른 선거법위반,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1차 소환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윤 전 시장이 이례적으로 검찰과의 공방에 나선 배경에는 자신의 명예회복과 함께 사기범 김모(49·여·구속)씨에게 떼인 4억5000만원이 ‘공천헌금’으로 치부될 경우 전액 국고로 환수돼 돈을 되찾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그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벗어나면 민사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길이 열린다.

실제 권 여사를 사칭한 김씨에게 속은 윤 전 시장은 검찰출석에 앞서 “(임기가 끝나고) 다른 특별한 소득이 없이 연금 82만원만 받고 살아야 할 상황이어서 돈을 돌려 달라고 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시장 이후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될 윤 전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검찰과 선거법 위반혐의를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검찰은 윤 전 시장이 지난 3월 말 재선 도전 의사를 밝힌 후 엿새 만인 4월 4일 불출마 선언을 한 구체적 이유 등을 규명해 13일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에 맞춰 선거법 위반혐의 적용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윤 전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 혼외자’를 빙자한 사기범 김씨의 자녀가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에 채용되는 데 관여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혐의는 인정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