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 침해·탈취, 정부가 직접 조사해 시정 권고

입력 2018-12-12 19:58
정부가 대기업 등의 중소기업 기술 침해·탈취 사건을 직접 조사하고 시정 권고도 내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13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법에 따르면 기술 침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서면으로 신고하면 중기부는 피신고 기업에 현장조사와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조사를 통해 침해행위로 판단될 경우 시정을 권고를 내린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와 신문 등에 피신고 기업의 이름을 공개한다.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한다. 중기부는 “거래 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기술을 침해당한 사실만으로도 중소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13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 회원사 비율이 30% 이상 또는 일정 수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