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된 이재명, 법정에서 정치생명 걸고 ‘진실게임’

입력 2018-12-11 18:59 수정 2018-12-11 21:14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트위터 계정을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벗게 됐지만 이 지사는 법원에서 진실 공방을 계속 벌여야 할 상황에 놓였다. 뉴시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 권현구 기자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위반 공소시효 만료일(13일)을 이틀 앞두고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이 지사를 둘러싼 진실 공방은 이제 법원으로 장소를 옮기게 됐다. 검찰은 그러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주인 논란과 관련,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는 불기소 처분했다.

이 지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이날 경찰로부터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사건’ 등에 대해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친형 강제입원 시도는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 사건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인 2012년 보건소장 등 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지시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방선거 토론회 등에서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 없다”거나 “검사를 사칭한 사건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책자형 선거공보 등에 ‘성남시는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고, 배후시설 조성비에 920억원이 사용됐다’는 취지로 언급해 마찬가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배우 김부선 스캔들’ ‘조폭 연루설’ ‘일베 가입 의혹’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같은 날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아온 김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며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여러 정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볼 때 트위터 계정이 김씨의 것이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불기소 처분 배경으로 설명했다.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로 추정된 근거 화면이 캡처 화면으로 원 촬영 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증거로 인정받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해당 이메일이 김씨의 개인적 용도로 쓰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이유로 제시됐다. 김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던 경찰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이례적으로 “다소 의외”라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의 결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이 지사는 “안타깝지만 예상했던 결론이라 당황스럽지는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오히려 조폭 연루, 여배우 스캔들, 트위터 계정주 사건 등 온갖 음해가 허구임이 밝혀진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광풍이 분다 한들 실상은 변한 것이 없다. 고통스럽고 더디겠지만 진실은 드러나고 정의는 빛을 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진실 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의 도정 집중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정 다툼이 1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이로 인한 도정 운영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 상실은 물론 피선거권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만큼 큰 꿈을 그리고 있는 이 지사로선 정치적 명운을 걸고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