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P2P(개인 간)대출 업체들은 카카오톡 등을 통해 상품을 팔 때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카카오가 P2P상품을 직접 제공하는 것처럼 투자자가 오해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P2P 업체의 ‘자금 돌려막기’ 등 불건전영업도 제한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P2P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자 가이드라인을 강화했다. 다만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한시 적용키로 했던 것인데, 수명이 연장됐다. 직접적으로 P2P 업체를 규제할 법안들은 국회에서 ‘낮잠’을 자는 중이다. P2P대출 시장은 ‘제2의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금융 당국과 국회가 서둘러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P2P대출은 투자자와 대출자를 P2P업체가 연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178개 P2P 업체를 조사해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된 20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아예 ‘가짜 금괴’를 담보로 투자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은 P2P 업체의 부실영업을 막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P2P 업체가 카카오톡 같은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상품이 P2P대출 상품이고 투자계약은 P2P 업체와 진행된다는 점은 물론 상품의 위험성 등을 고지해야 한다. 현재 카카오톡을 통해 판매하는 P2P대출 상품에는 ‘카카오페이가 선보이는 투자 상품’이라는 광고문구가 붙어 있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고객 입장에서는 마치 카카오페이와 직접 계약을 맺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다”며 “투자자들이 정확하게 어떤 회사와 상품 계약을 맺는 건지 등의 정보 제공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각종 공시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연체율 공시가 개선된다. 연체율은 현재 대출잔액 대비 연체잔액으로 계산한다. 그런데 일부 업체들이 누적 대출잔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누적으로 하게 되면 연체율이 낮아지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자금 돌려막기도 금지된다. 일부 업체들은 대출자에게는 3년짜리 대출을 공급하고 투자자에겐 1년 후 돈을 돌려주는 상품을 팔았다. 1년이 지나면 다른 대출을 모집하는 식으로 돌려막는 것이다. 이는 사실상 은행업과 다를 바 없어 원천 금지키로 했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P2P 플랫폼에서 큰 사고가 한번 터지면 멀쩡한 플랫폼들도 다 망할 수 있다”며 “적절한 규제를 가해야 성숙한 시장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P2P대출, 카톡 등 통해 팔 때 위험성 알려야
입력 2018-12-11 19:18 수정 2018-12-11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