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조사단 “과거사위 활동 3개월 연장” 요청… 법무부 “더 못 기다려”

입력 2018-12-11 19:06 수정 2018-12-11 21:15
발족 1년을 맞은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김갑배)가 활동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측은 기간을 재연장해서라도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두 차례 활동기간을 연장한 만큼 마냥 기다릴 순 없다는 분위기다.

11일 검찰 과거사위에 따르면 대검 조사단은 전날 과거사위 회의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등의 조사를 위해 과거사위 활동기간을 최소 3개월 추가 연장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했다. 검찰 과거사를 정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므로 충분한 조사기간을 확보해 달라는 취지다.

과거사위의 활동기간은 당초 법무부 훈령상 6개월로 규정, 1회에 한해 3개월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요청으로 훈령을 개정해 기간 연장 제한을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최종 활동기간이 도래한다.

조사단 내에서는 애초 활동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게 무리수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과거사위가 지난해 12월 12일 발족 이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건 15건 중 조사를 마무리해 최종권고안까지 낸 건 ‘형제복지원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김근태 의원 고문은폐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4개뿐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처음부터 기간 설계를 잘못한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끝내라면 어떻게든 하겠지만, 주요 당사자를 하나도 못 부르고 기록검토만 해서 보고서를 낼 순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과거사위 측도 남은 조사 사건 마무리를 위해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기간 연장 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법무부가 미온적이면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사위 관계자는 “과거사위는 자문위원회 성격이라 법무부가 정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데 법무부는 현재 이달 안에 끝내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대로 조사를 다 마치지 못한 사건을 부실한 상태로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다”면서 “기간 연장이 안 된다면 손대지 못한 상태로 두는 수밖에 없다”고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말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무부와 대검 내부에서는 이미 두 차례나 연장한 만큼 추가 연장은 어렵지 않겠느냐는 분위기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기간이 길어질 경우 조사단에 검사들을 파견한 일선 청의 미제사건이 늘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남산 3억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과거사위는 지난달 14일 2010년과 2012년 당시 수사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정황 등을 포착하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이 사건을 엄정 수사하라고 권고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