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수 기준 특례시 지정에… 전주·성남·청주 반발

입력 2018-12-11 19:49
11일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장이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전주시 특례시 지정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실시한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전북 전주시와 경기 성남시·충북 청주시 등이 인구 숫자를 기준으로 ‘특례시(特例市)’를 지정하려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에 반발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에서도 인구 수 뿐만 아니라 행정수요를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김승수 전주시장과 박병술 전주시의회 의장은 10일 시청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낙후와 수도권·비수도권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광역시 없는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키워야 지역이 도약할 수 있다”며 “전주가 광역시급 위상을 가짐으로써 그동안 누적돼 온 차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와 성남시의회도 법률안 개정을 촉구해 왔다. 성남시와 시의회는 판교테크노밸리 성남하이테크밸리 등 첨단기업군이 몰려있어 인근 도시에서 출퇴근하는 유동인구까지 고려하면 행정수요는 140만명에 육박하는데다 예산 규모도 올해 기초지자체 최초로 세출예산 3조원을 넘겨 특례시 지정 대상 도시들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행정수요와 재정규모, 유동인구, 사업체의 수, 도시문제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특례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3개 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지정기준 제언 포럼’을 후원하고 참여했다. 이와 관련 인구 50만명 이상인 도청소재지 도시들도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3일 김병관 국회의원의 대표 발의로 발의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3일 인구 100만명이 넘는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세수가 늘고, 행정·재정 자율권이 확대돼 지방분권 강화로 이어진다.

현재 인구 100만명을 기준으로 하면 수원·고양·용인 등 경기도 3곳과 경남 창원시 등 모두 4곳이 특례시가 된다. 하지만 인구 96만명의 성남시와 전주시(65만명), 청주시(84만명) 등은 제외된다.

전주·성남=김용권 강희청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