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근로제 시행의 계도기간 6개월이 이달로 끝난다. 하지만 경영계가 제도 안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의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과로사회로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발해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과 정부는 노사합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대화를 거친 뒤 최종 결정 시기를 내년 1월로 늦춘 상태다. 따라서 최소 한 달간의 계도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이 적용받고 있는 주52시간 근로제를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할 경우 위반 사업장의 업주들을 처벌할 수밖에 없다. 현장의 혼란을 피하려면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재량으로 계도기간을 연장하면 된다.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와 관련한 대화의 진전을 보지 못한 상황이지만 정부가 신속히 밝히고 일정을 재촉하는 게 바람직하다.
경영계는 현행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유화업계 등 산업별로 계절적 요인이나 업종 특성 등에 걸맞은 집중근무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1일 발표한 대·중견기업 317개사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응답기업 24.4%가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응답기업 48.9%는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한 방법으로 탄력근로제를 우선 꼽았다. 대응 여력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물어보나 마나다. 정부가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는 장시간 근무와 과로, 임금 저하가 예상돼 탄력근로제 확대를 반대한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1년 이상 채택하기도 해 국내에서 3개월 이상은 안 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으로선 여당이 언급한 최소 6개월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일단 그렇게 운영하면서 제도의 개선과 보완을 하는 게 마땅하다. 경사노위에서 노동계가 우려하는 문제들의 보완책을 만들어 내야 한다. 과로사 판단기준의 조정, 임금보전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충분히 가능하다.
[사설] 보완책 마련해 탄력근로제 확대 서두르라
입력 2018-12-12 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