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사법재판소 “브렉시트 번복 가능”… 英의회, 11일 표결 연기

입력 2018-12-10 21:45 수정 2018-12-11 00:22
영국 시위대가 9일(현지시간) 런던에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영국을 배신하지 못하게 하라’고 쓴 플래카드와 교수대를 들고 시위하고 있다. 시위대는 11일 의회에 상정되는 정부의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하원이 부결시킬 것을 촉구했다. AP뉴시스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10일(현지시간) 영국이 브렉시트(EU 탈퇴) 결정을 번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영국 언론은 11일 오후 예정됐던 영국 의회의 브렉시트 합의문에 대한 비준동의안 표결이 연기됐다고 보도했다.

ECJ는 영연방의 하나인 스코틀랜드 법원의 의뢰에 따라 그동안 영국이 일방적으로 브렉시트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심의를 해왔다. ECJ는 이날 “EU 회원국이 탈퇴 의사를 통보했을 때에는 그 통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자유도 있다”면서 “브렉시트를 철회하기 위해 EU의 나머지 27개 회원국 동의를 얻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브렉시트 반대파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제2 국민투표 실시 주장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서 합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테리사 메이 총리의 경고처럼 반드시 파국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며, 브렉시트 철회 카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메이 내각은 당초 투표를 예정대로 실시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하원에서 큰 표차로 부결될 것이 명백해지자 연기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비준되려면 639명의 과반, 즉 320명 이상의 찬성표를 획득해야 한다. 하지만 의회 내에 반대표가 많은 상황에서 이날 ECJ의 판결까지 나오자 영국 언론은 최대 200표 차이로 부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