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가 지난달 24일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KT는 피해지역에서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 등을 겪어 영업 손실을 본 소상공인들에게 개별 보상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2~26일 서대문·마포·은평·용산·중구 등 피해지역 관내 주민센터 68곳에 직원을 보내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KT는 접수된 피해사실을 검토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개별 통지한다.
사고지역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중 영업 손실이 생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도 KT에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영업 손실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편 일반 유·무선 회선 가입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기존 KT 발표대로 유지된다. 유·무선 회선 가입자는 1개월, 동케이블 기반 일반전화 가입자는 6개월, 동케이블 기반 인터넷 가입자는 3개월 이용요금이 감면된다. 감면금액은 최근 3개월(8~10월) 사용요금의 평균치로 산정된다. 요금 감면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요금 감면 대상자는 12일부터 KT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마이KT’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KT는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보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KT “통신구 화재 피해 자영업자 개별 보상”
입력 2018-12-10 2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