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 중 처음으로 기소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수사기록 열람·복사 여부를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0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 전 차장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당초 재판부는 검찰과 변호인 양측으로부터 증거 및 증인 신청 계획을 받고 향후 재판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임 전 차장 변호인단은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전체를 넘겨받지 못했다”며 “기록 전체를 열람·복사한 뒤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 및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고영한·박병대 전 행정처장(대법관)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임 전 차장 측에 기록 전부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이미 기록의 약 40%에 대한 열람·복사를 허용했다”며 “그랬는데도 아무 조치도 하지 않고 (법정에) 나와 전체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건 문제가 좀 있지 않으냐”고 맞섰다. 이어 “아직 공범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인멸 또는 관련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어 전체 기록 열람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임 전 차장 측은 “허용된 범위 안에서 변호인들도 할 수 있는 대로 해보려고 했다”며 “기록의 40%라 하더라도 이 사건 전체의 실체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재반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과 변호인의 방어권을 제한해가면서까지 재판 진행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에게 “오는 19일 2차 공판준비기일까지 전체 기록에 대한 열람·복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1일자 법원일반직 정기인사에서 행정처에 법원부이사관 1명, 법원서기관 7명, 법원사무관 5명 등 일반직 공무원 13명을 추가 발령한다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상근 법관들의 수를 축소해 행정처의 비(非)법관화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행정처에 상근하는 법관 3분의 1을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대법원은 “이번 조치로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서 최대 11명이 재판업무에 복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정처에는 행정처장과 차장을 제외하고 33명의 법관이 근무 중이다.
이가현 안대용 기자 hyun@kmib.co.kr
‘사법농단 1호’ 임종헌 첫 재판… 수사기록 열람·복사 대립각
입력 2018-12-11 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