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JTBC와 손석희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44)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다.
변씨와 미디어워치 기자들은 저서 ‘손석희의 저주’와 기사 등을 통해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손 사장과 태블릿PC 보도를 한 JTBC 기자들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변씨 등은 합리적 정황이나 구체적 근거도 없이 JTBC 보도가 허위라고 주장했다”면서 “언론사로서 감시와 비판이라기보다는 JTBC나 손 사장 등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변씨 지지자들은 “재판 최대의 사기극”이라며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질렀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최순실 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 2년
입력 2018-12-10 1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