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무 중 사망한 무기직 근로자에 대한 순직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충북 도로관리사업소 소속 고(故) 박종철(57)씨와 전북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고(故) 김진철(47)씨의 순직 신청안을 가결했다.
박씨는 지난 7월 16일 최고 300㎜의 폭우가 쏟아진 충북 청주 수해현장에서 재난복구 작업 중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 김씨는 지난 8월 14일 전주시 덕진구 반월교차로에서 도로유지보수 작업을 하던 중 차에 치여 숨졌다. 두 사람 모두 무기근로계약직으로 근무해왔다.
이번 순직 인정은 지난 9월 21일 개정된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 이후 첫 사례다. 법 개정 전에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순직 인정을 받지 못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은 기간제 교사 2명이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하자 논란이 됐다. 지난해 5월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에 대한 순직 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업무지시를 내린 후 법 개정으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에 대한 순직 대상이 폭넓게 적용됐다. 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들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의 ‘세월호특별법’이 먼저 적용돼 법 개정 전 순직이 인정됐다.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직·비정규직, 파견·용역 근로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순직을 인정하도록 했다. 공무직 근로자도 산재보험법 규정에 따라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되면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공무원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순직이 인정되면 이후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해져 보훈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공직사회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들도 공무수행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으로 직무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분에 관계없는 순직 인정으로,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차별 없고 따뜻한 공직사회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
정부, 공무수행 중 사망한 무기계약 직원 첫 순직 인정
입력 2018-12-10 1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