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사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올해 정기국회 처리가 무산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통과를 강력 요청했다. 임시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정부의 유치원 개혁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에) 국민들이 매우 실망하고 분노하고 있다”며 “신속히 임시국회를 열어 유치원 3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에게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3법 통과가 안 되면) 사립유치원들이 과태료 내고 (정부의 행정 조치)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할 수 있다.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반쪽짜리 개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본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해 사립유치원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을 의무화한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했던 규정을 삭제한다.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육 당국의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 적발 시 처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예컨대 유치원 예산을 원아 교육 목적 외로 사용했을 경우 세 번 적발되면 정원 20%를 감축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내년 3월 말에는 법령을 공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손쓸 방법이 없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다.
유 부총리는 최근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협상단을 꾸리고 협상 요구를 한 것과 관련, “(한유총 협상단의 대표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은 교육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비대위 중심의 일부 한유총 원장들이 보다 전향적인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유은혜 “유치원 3법 무산에 국민 분노… 국회 통과 간곡히 호소”
입력 2018-12-10 1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