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국제업무용지 개발 특혜시비 줄여 허용키로

입력 2018-12-10 21:32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요구해온 청라국제업무용지 개발과 관련, 특혜시비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적절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요청하면, 이를 토대로 청라국제업무지구 개발할 계획이다. 지난 6월 LH는 청라국제업무단지 27만여㎡(8만4000평) 부지의 개발계획을 경제청에 제출한 바 있다. 핵심은 11만여㎡(3만4000평) 부지에 8000실 정도의 생활형숙박시설을 짓고, 나머지 부지에 스타트업·벤처 및 유망 중소기업을 유치하면서 LG와 구글(Google)이 창업지원센터와 리빙 랩 스마트시티를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청은 기존 청라계획인구의 20%가 넘는 2만명의 인구가 갑자기 증가하고 8000실의 대규모 생활형숙박시설이 들어설 경우 학교 신설 등 도시계획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LG와 구글이 직접투자하거나 기업이 입주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들어 난색을 표시했다.

경제청은 또 구글에서 청라 G-city에 ‘Google city’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밝힌 점, 중심상업지역에 생활형숙박시설 용도를 추가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의 구체적 처분계획과 공익 목적의 기부채납 계획이 구체화되어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변경허가를 거부했다. 하지만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경제청은 지난달 22일 확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장기간 미개발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청라국제업무지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수용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LH에 특혜시비 방지대책 및 향후 추진일정계획을 오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전달했다”며 “박남춘 인천시장도 최소한의 생활형숙박시설은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새로운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논의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