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행정시장 직선제’ 실현될까

입력 2018-12-10 04:05
안동우(왼쪽) 제주도 정무부지사와 김현민 제주도특별자치행정국장이 6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 도의회 제출’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주도가 현재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행정체제를 ‘행정시 권역 조정’ 및 ‘행정시장 직선제’로 개편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마련된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을 수용, 오는 17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기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의회 미구성, 정당공천 배제)’을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동의안에는 제주특별법에 ‘행정시의 자치행정권 보장’ 조항을 신설하고, 행정시장을 임명제에서 선출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시장 직선제는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도는 도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투표시기와 방법 등이 결정되면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되면 국회 의결을 거쳐 2019년 행정체제 개편 추진에 필요한 제도개선을 마무리한 뒤 2022년 지방선거에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행정시장 직선제와 달리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또 다른 권고 내용인 ‘행정시 권역 조정’의 경우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체제 개편 방향이 결정되면 별도로 조례개정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행정시 권역조정’은 양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를 4개 권역(제주시·서귀포시·동제주시·서제주시)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주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전인 2005년 7월 주민투표를 통해 4개 시·군을 2개의 행정시로 통합하고, 선출직 대신 임명직 행정시장으로 행정체제를 개편했다. 이후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이 집중되면서 행정체제를 다시 개편해야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에는 제주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의회가 없는 행장시장 직선제는 타당성과 현실성이 없고, 유일한 대안은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이라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