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동시간 단축, 5년간 11만명 고용 창출…기존 근로자는 수입↓· 기업 부담은 ↑

입력 2018-12-09 20:42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창출되는 신규 일자리가 향후 5년간 11만개 이상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근로시간 단축 예외 대상인 ‘특례업종’이 줄어든 점을 감안하면 신규 고용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존 근로자와 기업의 손해는 불가피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전면 시행했을 때 초과근로수당을 받는 127만여명의 임금은 월평균 13만원 깎인다. 근로시간 단축 영향을 받는 업종은 신규 인력을 뽑는 탓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다. 향후 4인 이하 사업장까지 근로시간을 단축하려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에 따른 일자리 영향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주52시간 시행에 따른 신규 고용효과는 6만9676~16만2189명으로 추산됐다.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의뢰를 받아 연구·조사를 했다. 국회가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올해 2월 이전에 연구를 진행하다보니 몇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분석을 실시했다. 이 가운데 현재 법 시행 상황과 가장 부합하는 시나리오는 5인 이상 전체 사업체 중 10개 특례업종을 제외하고 계산해 본 것이다. 이 경우 내년부터 2023년까지 11만513명의 신규 인력이 필요하게 된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인력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법 개정을 통해 기존 26개인 특례업종을 육상·수상·항공운송업 등 5개 업종으로 제한했다.

일자리는 늘지만 주52시간 이상을 근무하며 초과근로수당을 챙기던 노동자의 수입은 줄어든다. 노동연구원이 고용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 2016년 기준으로 전체 노동자(1416만2000명) 가운데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을 넘는 이는 127만7000명이었다. 이들의 평균 초과근로시간은 6.9시간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시간당 평균 초과근로수당(1만9600원)을 대입하면 1인당 월평균 13만4900원의 급여가 깎이게 된다.

사업체 부담도 커진다. 고용부 근로실태조사 대상인 사업체 3만2238곳 중 전 직원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 이상인 업체는 1905곳이다. 여기에다 단 한 명이라도 주52시간 이상 초과 근로자가 있는 곳(5418곳)까지 포함해 추가 인건비를 산출하면 전체 사업체의 인건비는 현행보다 월평균 1612억1500만원 늘어난다.

보고서는 현재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체까지 포함했다. 이는 정부가 향후 근로시간 단축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노동연구원이 4인 이하 사업체를 설문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 사업주가 일을 더 하는 식으로 고용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는 답이 나왔다. 보고서는 “한시적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 등의 정책적 지원이 수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