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복지정책이 국회의 예산 책정 과정에서 대거 후퇴했다.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 최종 예산 심의 과정에서 빠졌고 출산장려금 250만원도 없던 일이 됐다.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준다던 아동수당은 초등 입학 전 아동으로 축소됐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연간 출생아 30만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지만 재정 확보에서 한계를 노출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에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추가로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담기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을 조건으로 관련 예산을 4102억원 증액 의결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를 제외했다.
현재 6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소득 하위 70% 노인들처럼 기초연금을 신청해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기초연금이 월 소득으로 잡혀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 생계급여가 깎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월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결정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결국 무산됐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종전 계획보다 축소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전 아동에게,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키로 합의했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내년 9월부터 지급 대상을 ‘초등 입학 전 아동’으로 조정했다. 내년 10월부터 출산하는 산모에게 한 차례 250만원을 지급한다는 출산장려금 예산은 실효성 논란 끝에 전액 삭감됐다.
저출산위원회가 지난 7일 발표한 로드맵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위원회는 로드맵에 필요한 재정 사항을 내년 4월 있을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일임했다. 여기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위원회가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1순위로 제시한 ‘아동 의료비 무상’은 재정전략회의의 재가가 필요하다.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부분도 문제다. 위원회는 “자녀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하는 ‘출산 크레딧’을 둘째 아이에서 첫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했지만 이는 19대 국회에서 이미 무산된 바 있다. 자녀 육아 및 돌봄 등의 이유로 근로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도 위원회는 “이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지 도입이 확정된 게 아니다”며 내년에 논의해야 할 사항으로 남겨뒀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복지정책 대거 후퇴… 저출산위 로드맵도 재정이 걸림돌
입력 2018-12-09 19:04 수정 2018-12-09 2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