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길 공항서 휴대전화 압수 당한 윤장현… 10일 검찰 소환

입력 2018-12-09 19:11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했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이 9일 오전 등산복 차림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사기범에게 4억5000만원을 떼이고 사기범의 자녀까지 취업시킨 혐의가 드러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9일 오전 4시42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위해 출국한 지 20여일 만이다.

검찰은 공항에서 윤 전 시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0여분간 간단한 조사를 마친 뒤 10일 오전 10시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 윤 전 시장은 검찰 수사관 등에게 침통한 표정으로 “책임질 것은 책임지고 소명할 것은 소명하겠다”며 출석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김모(49·여)씨에게 거액을 뜯기고, 김씨 자녀의 채용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윤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윤 전 시장이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받기 위해 가짜 권 여사에게 돈을 건넸는지 여부도 가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윤 전 시장은 측근 등에게 “공천 대가로 돈을 줬다면 수억원을 대출받아 송금했겠느냐”며 “몇 개월만 융통해달라는 말에 속아 보낸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윤 전 시장 조사를 앞두고 채용청탁에 연루된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법인 관계자 등을 불러 소환조사를 마쳤다. 검찰은 김씨가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녀’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했고, 당시 현직 시장이던 윤 전 시장이 광주시 산하기관과 사립학교 관계자에게 직접 전화를 건 정황을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산하기관과 사립학교를 압수수색하고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조사 중이다.

윤 전 시장은 지난 3월 29일 재선 출마를 선언했다가 4월 4일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재선 출마 포기에 앞서 김씨에게 “방법이 없겠느냐”고 자문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 아들의 정규직 전환까지 타진했지만 해당 기관 관계자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만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앞서 지난 7일 윤 전 시장을 속여 돈을 뜯어낸 김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