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제 도입

입력 2018-12-10 04:02
울산시교육청이 내년 1월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를 본격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노옥희 시교육감의 공약으로 시민과 교육주체가 감사에 참여함으로써 감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청렴시민감사관은 학교시설과 학교폭력, 급식, 방과후학교 등 교육행정 분야의 종합·특정 감사에 직접 참여한다. 또 공익제보센터에 접수되는 공무원 부정 부패행위, 시민과 학부모 고충사항에 대해 조사한다.

임기는 2년이고 15명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15명 중 10명은 시민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5명은 전문성 확보 차원에서 전문가단체와 교육단체, 시민단체의 추천을 받을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청렴시민감사관제가 운영되면 교육청의 청렴도도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의 청렴도는 전국 최하위권을 벗어났지만 아직 하위권에 머물러있다. 올해 울산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1단계 상승해 3등급으로 측정됐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종합청렴도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6번째에 그치는 등 2015년부터 3년간 최하위 그룹인 4등급을 받았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민과 학부모가 주체가 된 청렴시민감사관제가 교육행정을 혁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