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종교적 신념 등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전국 검찰청에서 수사 중인 23건의 관련 사건에서 이 지침을 활용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을 하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900여건의 사건에선 무죄를 구형하거나 상고를 포기할 방침이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무죄 취지 판결 이후 조치 방향에 대한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후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과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입증자료로 어떤 것이 있을지를 정리했다”며 “이와 관련해 일선 검찰청에 지침을 보냈다”고 말했다.
대검이 마련한 지침에는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병역거부와 관련해 ‘진정한 양심’을 살펴보기 위한 범주 10가지와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방안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 판단의 범주에는 종교의 구체적 교리, 교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명하는지, 신도들이 실제 양심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지, 해당 종교가 당사자를 정식 신도로 인정하고 있는지, 당사자가 교리 일반을 숙지하고 철저히 따르고 있는지 여부가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당사자가 주장하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주로 그 교리에 따른 것인지, 종교를 신봉하게 된 동기와 경위는 무엇인지, 개종했다면 그 경위와 이유는 무엇인지, 신앙 기간과 실제 종교 활동을 비롯해 가정환경·성장과정·학교생활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은 어떤지를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의 심리와 판단을 위해,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지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간접사실과 정황사실을 증명해야 한다”며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은 삶 전체를 통해 형성되고, 어떤 형태로든 실제 삶에 표출된다”고 밝혔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
檢 ‘종교적 병역거부’ 처리 지침 마련… 교리·신앙 기간 등 10가지로 판단
입력 2018-12-06 2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