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법정 기한(12월 2일)을 5일이나 지나서 가까스로 예산안을 처리키로 한 것이다. 선거제도 개편을 요구하며 예산안 처리에 연계했던 야 3당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영표,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된 9가지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양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470조5000억원에서 총 5조2000억원을 감액키로 했다. 청년 관련 일자리 예산,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공무원 증원 예산이 주요 감액 대상이다.
여야는 또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으로 확대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기존 300%에서 200%로 완화하고, 1가구 1주택자의 보유 기간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 시 기존 3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했다.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확대 조정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4조원 정도의 세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년도 국채 발행 한도를 1조8000억원으로 명시했다.
양당이 가까스로 예산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법정 기한을 넘긴 데다, 거대 양당 간의 합의에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과 군소 정당이 배제되는 등 적잖은 오점을 남기게 됐다.>>관련기사 5면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선거제 뺀 예산안 7일 본회의 처리… 5조2000억 감액
입력 2018-12-06 19:28 수정 2018-12-07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