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私設 위탁모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해선 안 된다

입력 2018-12-07 04:00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위탁모 아동학대치사 사건’은 충격적이다. 지난 5일 검찰에 구속 기소된 위탁모 김모(38)씨는 생후 15개월 여자아이가 설사를 한다는 이유로 열흘간 거의 굶겼고 발과 주먹으로 때리기까지 했다. 아이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24시간 넘게 방치했다가 뒤늦게 병원에 데려갔다. 결국 아이는 숨을 거뒀다. 김씨는 다른 2명의 아이도 학대했다. 생후 6개월 여자아이의 코와 입을 틀어막고 욕조에 빠뜨려 숨을 못 쉬게 했다. 2년 전에는 18개월 남자아이를 양육비가 밀렸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 아래로 밀어넣어 얼굴과 목 가슴 등에 화상을 입혔다. 아이를 돌봐야 할 사람이 겨우 한두 살짜리 아이들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했다니 믿기지 않을 정도다.

2016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씨에 대해 총 5차례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걸러내지 못한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2년 전 여자아이가 화상을 입었을 때 병원 사회복지사의 신고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경찰이 김씨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갔지만 ‘목욕을 시키다 실수로 화상을 입혔다’는 김씨의 진술을 믿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한다. 유아나 아동은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거나 서투른 경우가 많다. 그런만큼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이번 사례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의 현장 대응이 얼마나 허술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10년간 우울증을 앓아 폐쇄병동에 입원하는 등 심각한 결함이 있는 김씨가 7년째 위탁모 일을 해 온 것도 문제다.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넘겨받아 입양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돌보는 위탁모와 달리 사설 위탁모는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등록이나 허가대상이 아니어서 실태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사설 위탁모에 대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여러 아이들을 맡아 돌볼 경우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하고 범죄 경력 등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으면 위탁모가 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돌봄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하거나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 돌봄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