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면직 취소소송 승소

입력 2018-12-06 19:39 수정 2018-12-06 20:28
사진=이병주 기자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윤경아)는 6일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되고 재판에 넘겨져 최근 무죄가 확정된 이영렬(사진)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사에 배정된 특수활동비를 예산 지침에 맞지 않게 사용한 점과 사건처리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처신을 해 검사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한 점, 지휘감독자로서 게을리했다는 점에 대해선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하지만 법무부 검찰국 간부 2명에게 금품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선 “격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청탁에 해당한다 볼 수 없다”며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징계를 통해 발생하는 공익을 감안해도 (면직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면직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해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 식사 자리에서 검찰국 간부들에게 부적절한 격려금을 제공하고 식사를 대접한 의혹을 받았다.

법무부는 법 위반과 품의 손상을 이유로 면직 처분을 내렸다. 이 전 지검장은 이와 함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