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3500만원, 주당 44시간 근로’를 뼈대로 한 광주형 일자리 최종 협상안이 우여곡절 끝에 5일 광주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조건부로 통과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 협상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로 예정됐던 현대차의 광주 완성차 공장 투자협약 조인식도 무산되면서 광주형 일자리는 첫걸음부터 안갯속을 걷게 됐다.
광주시는 이날 노동계 반발을 내세워 현대차와 타결한 최종 협상안 문구를 실질적으로 삭제하고 수정 의결한 노사민정 협상안을 현대차에 제시했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광주시가 노사민정협의회를 거쳐 제안한 내용은 투자 타당성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안”이라며 “광주시가 향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 투자협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수정 의결안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지만 향후 협상 가능성은 열어둔 뉘앙스다. 광주시 역시 광주형 일자리 실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한 가닥 희망은 남겨놓은 셈이다.
앞서 광주시와 현대차가 잠정 합의한 ‘광주형 일자리’를 추인하려던 광주시 노사민정협의회는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반발로 한 차례 연기된 끝에 이날 오후 3시 개최됐다. 윤종해 한국노총 광주지역본부 의장 등 노동계 대표들은 협의회에서 ‘임금·단체협약 유예 조항’은 독소조항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들은 “광주 완성차 공장이 차량 35만대를 생산할 때까지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내용에 반발해 당초 이날 오전 10시30분 열릴 예정이던 협의회에 불참했다. 이 유예조항이 통과되면 현대차를 위탁생산하게 될 광주 완성차 공장 근로자들은 5년간 임금이 동결되고 노조 결성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유다. 이로 인해 진통을 거듭한 협의회는 윤 의장 등에 대한 설득 끝에 속개됐으나 합의안에 대한 논란은 반복됐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문제가 된 ‘35만대’ 문구를 삭제하는 대신 3가지 중 1가지 방안을 현대차가 선택하도록 하자는 어정쩡한 조건부 통과가 이뤄졌다. 광주시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노사상생 협정서, 적정 임금 관련 협정서, 광주시 지원 공동복지 프로그램 심의 결과에 전체적으로 동의했지만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를 일부 수정하고 3가지 선택지를 제시하는 조건으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3가지 안 중 첫째는 노동계가 반대한 노사상생 발전 협정서 제1조 2항 ‘단체협약 유예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상생협의회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하고, 신설 법인 상생협의회 결정사항 유효기간은 조기 경영안정 및 지속 가능성 확보를 고려해 결정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이다. 세 번째는 ‘상생협의회는 근참법상의 원칙과 기능에 근거해 운영되도록 한다. 결정사항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이다.
광주 완성차 공장 합작법인의 1대 주주인 광주시는 2대 주주인 현대차와의 재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이 부시장은 “현대차가 수정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 당혹스럽다”면서도 “일단 예정됐던 조인식을 연기하고 다시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형 일자리’스톱…현대차, 수정안 거부
입력 2018-12-05 20:02 수정 2018-12-05 2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