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채용 의혹 관련 수사 자료를 바른미래당 하태경(사진) 의원에게 공개하라는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하 의원이 서울남부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하 의원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 기자회견을 통해 “2007년 준용씨의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한 한국고용정보원 최종감사보고서에 ‘인사규정 위반 사항이 있으므로 담당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하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특혜채용에 대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하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특혜채용을 단정적으로 주장한 것은 다소 문제가 있지만 이는 평가나 의견 표시로 볼 수 있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하 의원은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된 자료들을 공개하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감사를 담당한 감사관 김모씨 진술조서, 준용씨에 대한 미국 파슨스 디자인 스쿨의 입학허가서, 입학 연기를 문의하기 위해 파슨스 스쿨과 준용씨가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 등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진술조서인 점, 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들어 거부했다.
법원은 하 의원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감사관 진술조서는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내용”이라며 “진술내용이 공개된다고 해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준용씨가 파슨스 스쿨과 주고받은 이메일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는 특혜채용 의혹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 준용씨의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의 이익보다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법원 “검찰은 문준용씨 채용 의혹 수사 자료 공개하라”
입력 2018-12-05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