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대표 또는 원장을 겸직한 지방의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제각각이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부산뿐 아니라 전국 지방의회가 대부분 비슷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부산시와 구·군에 따르면 어린이집 대표 겸직 징계 논란을 빚고 있는 곳은 부산진구의회와 남구의회, 금정구의회 등이다.
구의원 3선으로 10년째 한 어린이집 대표를 맡고 있는 부산진구의회 배영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법원에 ‘제명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8월 행정안전부가 ‘어린이집의 원장뿐만 아니라 대표도 겸직 금지 사안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부산진구의회가 지난달 15일 배 의원을 제명했기 때문이다. 원래 배 의원은 원장과 대표직을 모두 맡았지만 구의원을 시작한 2010년 겸직 논란이 일자 원장은 다른 사람으로 앉히고 대표만 맡았다. 배 의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부산지법 행정2부는 “제명처분의 집행으로 배 의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을 수 있다”며 받아들였다. 배 의원은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의원 자격 박탈을 무효화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방자치법 제35조는 ‘지방의원은 자치단체·공공단체와 영리 목적의 거래를 할 수 없고 관련 시설 및 재산의 양수인·관리인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이에 대한 행안부의 유권해석이 너무 늦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방선거 결과가 나온 뒤인 8월에 유권해석이 나와 겸직 논란으로 인한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부산진구의회 A의원은 “미리 유권해석이 나왔더라면 전국적으로 많은 출마자가 신변 정리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남구의회는 어린이집 대표 겸직 논란을 빚은 김현미 의원(자유한국당)의 징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의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를 열었지만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 결렬 이유는 징계 수위를 놓고 의원들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제명’을, 한국당 의원들은 ‘사과’와 ‘경고’를 주장하고 있다. 김 의원은 당선 직후 겸직 논란이 일자 대표직을 사퇴했다.
앞서 부산 금정구의회는 지난 10월 어린이집 대표를 겸직한 김태연 의원(자유한국당)에 대해 ‘출석정지 10일’의 경징계를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대표직을 사퇴한 뒤 의정활동에 복귀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어린이집 대표 겸직한 지방의원 ‘징계 수위’ 제각각
입력 2018-12-06 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