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인, 재판부와의 연고 관계 의무적으로 밝혀야”

입력 2018-12-04 22:08 수정 2018-12-04 23:29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간의 연고 관계를 의무적으로 밝히고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회(위원장 이홍훈 전 대법관)는 4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관예우 근절 방안 건의문을 채택해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건의문 검토를 거쳐 관련 후속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판부와 소송대리인 사이 연고관계를 진술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새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현행 연고관계 재배당 제도도 보완·확대해 재판부 구성에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또 퇴직법관이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와 수임 제한 기간은 물론 수임자료 제출 범위도 확대할 것을 건의했다. 특히 수임제한의무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규정을 강화해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관예우의 문제가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정원 외 원로법관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위원회는 또 현재 중립적 감독기구로 운영 중인 법조윤리협의회의 구성을 다양화하고 조사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전관예우비리 신고센터 및 법조브로커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위원회는 “재판을 진행하는 법원이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노력을 해야 할 주체임을 인식하고 재판 절차와 관련된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10월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조사한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법조계 종사자 10명 중 5명 이상(55.1%), 일반국민 10명 중 4명 이상(41.9%)이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 있다고 응답했다.

위원회는 이날 법관의 독립 보장과 사법부 내 민주화 실현을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해서 각급 법원 판사회의를 자문기구에서 심의·의결기구로 강화하고 구성과 권한도 명시하라는 내용의 건의문도 채택했다.

사법제도 개혁 방안을 대법원장에게 건의할 목적으로 지난 3월 발족한 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마지막으로 약 9개월에 걸친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대용 기자 dand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