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국회에 상법·공정거래법·복합쇼핑몰 규제 입법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주요 입법 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은 상의 리포트를 3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발의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현행 기업 지배구조 관련 제도는 선진국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상태”라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보다 현 제도를 잘 작동시키는 방법을 고민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2∼3대 주주나 해외 투기자본들이 이사회에 진출해 회사를 압박하고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전자투표제 의무화 등이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에 대해선 “취지에는 공감하나 일부 내용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며 “시장 투명성 제고와 기업의 예측 가능성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테일의 묘를 살려 달라”고 요청했다.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는 공정위-검찰 간 이견 발생 시 조정 방안과 고발 남용 방지책 마련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 규제와 관련해 “기업 자율과 시장 규범에 맡기는 지혜를 발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에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적용 중인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대한상의는 “복합쇼핑몰과 전통시장·소상공인은 경쟁 관계가 크지 않다”며 “복합쇼핑몰 규제 시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한상의는 금융혁신지원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등 규제개혁 관련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선을 위한 최저임금법, 서비스산업발전법 등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다.
김준엽 기자
재계, 복합쇼핑몰 규제 입법 재검토 촉구
입력 2018-12-03 20:06